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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것

노래 따라만 불러도 안돼! 저작권法 실제상항

by 푸른들2 2009. 7. 28.


노래 따라만 불러도 안돼! 저작권法 실제상항


   ↑  머니투데이가 지난 2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던 'u클린' 캠페인.

 

 

지난달 17일 한 누리꾼이 네이버에 올린 동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5세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담은 손수제작물(UCC)이었다. 5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반주도 없이 아이가 노래를 읊조리는 장면이 담겼다.

 

동영상이 관심을 모은 것은 아이의 깜찍한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블라인드(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만을 담은 UCC가 불법이 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셈이다.

 

◇ 저작권법 개정안 왜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저작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과거 저작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적용된 '삼진 아웃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삼진 아웃제'는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에게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 복제물을 올릴 경우 계정을 박탈한다고 해서 삼진아웃제라는 이름 이 붙었다. '상습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논리다.

 

여기에 포털 업체 등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불법 복제물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이 올라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게시판이 폐쇄될 수도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층 강화된 조치다.

 

◇ 저작권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리꾼들의 동요도 심하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사용해왔던 인터넷 서비스에 제약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불안감은 각종 루머까지 양산해내고 있다. 문화부도 진화에 나섰다. 문화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에 대한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해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처벌 기준을 일부 새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누리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노래 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UCC로 올리는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이다. 다만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을 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는 행위, 신문기사의 제목만 노출시키고 해당 언론사로 링크시키는 행위,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만 '합법'이다.

 

◇ 저작권법 위반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누리꾼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줄소송에 따른 두려움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사용해왔던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한 청소년들이 줄소송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자 5만2388명 중 청소년은 1만6987명으로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들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고, 당황한 청소년들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 위원회의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글. 정현수 기자 / 머니투데이

 

 

문화부 "일반인 저작권규제 안해"

 

"비영리 단순 저작물이용, 합법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불법 복제물을 상습 유통하는 헤비업로더와 영리목적의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 즉 블로그나 포털, 미니홈피는 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제작동영상(UCC)나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문화부는 2일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해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현행 법상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문제에는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UCC나 패러디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UCC나 패러디 제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것은 무단 전송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며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를 명령할 때 정부가 임의로 행사해 인터넷에서 반대여론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정을 정지해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이메일, 검색 등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같은 규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글. 김은령 기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