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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것

새로운 저작권법 (2009.7.23부터 시행)

by 푸른들2 2009. 7. 3.


새로운 저작권법



7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면 카페를 포함한 모든 국내의 블로그는 폐쇄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내가 직접 작성한 글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음악이 아니면 블로그에 올릴 수도 없을테니까요. (펌 : 사실여부 확인중 : 老宿者)






올해 7월 23일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실행됩니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가면 저작권법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시 처벌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수 있다

제137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8조(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예시

위내용중 쉽게 이해하시라고 영화,드라마,애니,음악,대사,가사 등으로 된것들은
저작물에 속하는 것들이고 저작물이란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4조 (저작물의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발췌 :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개정된 저작권법은 아래의 저작권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좀더 쉬운것을 보시려면
[적작권법 인터넷관련 Q&A]
[네이버 저작권 이해하기]

  

출처 : http://loved.pe.kr/entry/Blog-Copyright-Legal


새로 발표된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
물론 창작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순수누리꾼들의 탄압 그자체인듯합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정말 이대로 시행된다면 개정안이 다시 개정되어야할듯하네요....

암튼 이번 개정안으로 곳곳에서 악의적 노림수가 다분할듯하니 주의하긴 하셔야할듯하네요

  

쉽게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의 캡처 업로드 금지

2. 드라마의 대사, 책속의 글, 노래가사 업로드 금지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의 패러디 업로드 금지

4. 맛집, 여행지 정보, 연예인의 사진 업로드 금지(개인이 작성한 맛집, 여행지 정보의 불펌 금지라는 뜻)

5. 개인 홈피, 블로그, 카페에서의 MP3등의 음악파일 업로드 금지

6. P2P, 웹하드 등의 불법 자료 공유 금지(업로드, 다운로드)

7.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 업로드 금지




  네이버에서도 만화로 쉽게 저작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례를 꼭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