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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것

저작권법 개정안 범법자 양산 우려

by 푸른들2 2010. 8. 31.
사적복제도 처벌..'파파라치' 문제 불거질 듯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개인의 사적인 복제에 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잠재적 범법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큰 뜻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 파파라치'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온라인에서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면책 대상이었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행위와 관련해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즉 앞으로는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사적복제를 허용한 것은 비영리적 목적에 한정된 범위에서 복제가 이뤄지는데다 권리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개인적 이용도 권리자 허락을 받으려면 거래비용이 더욱 많이 드는 비효율성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일단 형사처벌 방안은 제외됐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구체적인 방법론 등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개정안은 복제 대상물이 불법 복제물인지 인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복제 대상물이 불법 복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출처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자 표시가 잘못된 저작물이 적지 않은데다 해당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적 처벌을 우려해 개인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나 복제를 주저하게 돼 합리적 범위의 새로운 지식과 문화 창조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조차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의 사적 이용행위를 파악하려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한데다 이용자의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

실제 저작권 보호 개념이 강한 미국도 기업의 불법복제물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불법복제물 사용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산하고 고소 남발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 파파라치'로 나서 청소년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나서거나 비합리적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이용자의 사적복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러한 '저작권 파파라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일부 법무법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저작권법 개정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법무법인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복제 방지는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 규제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됐고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3차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6개월간 이용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게시물 삭제ㆍ전송 중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이용자의 계정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웹하드 등 일부 서비스사업자들이 아직도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불법 저작물이 계속 유통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에 개인의 비영리적인 이용까지 문제 삼으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전 단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특히 개인의 콘텐츠 이용이 위축돼 온라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차적인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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