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유행하면서 어디선가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면 자기 홈페이지로 가져와 싣는‘펌’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쓴 글이 아닌 남이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을 가져올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작권법에서는‘인용’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인지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나 글이 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그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어떤 저작물을 올렸을 경우, 그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작품의 주인인 저작권자가 “내 작품이 허락 없이 올라와있으니 삭제해주시오” 하고 요구 했을 때 이를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서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원래 주인인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있었다면 이것 역시 ‘방조책임’ 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이 ‘인용’이라는 것은 내가 쓴 글이 가져온 글보다 내용이 더 많고 중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내가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이 소중하듯이 남의 저작물 역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남의 저작물을 가져오게 될 때는 꼭 출처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