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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것

저작권에 대한 아찔한 이야기

by 푸른들2 2009. 3. 5.

퍼’와도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

 

 

 

 

그 첫 캠페인으로 청소년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페이지가 오픈 되었는데요, 법을 잘 몰라서 음악·소설·사진·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 하며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올바른 저작권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 페이지는 2월  11일부터 4월 10일 까지 2개월간 포털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http://www.portalcopyright.com/ 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청소년 저작교실 홈페이지와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와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 보다 재미이고 쉽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저작권교실 홈페이지>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맛보기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홈페이지청소년 및 어린이 저작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에 관련한 몇 가지 Q & A>를 엄선해 봤습니다.^^

 

Q.

불법 복제품인줄 모르고 사용했어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불법 복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복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잘못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Q.

저작권 침해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고발을 할 수 있지요.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불법적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파일,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의 불법 저작물이나 저작권 침해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만큼 배상을 해주어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저작권 침해는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작물 이용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Q.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특별히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그 작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방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고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 함부로 허락 없이 남의 작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미니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유행하면서 어디선가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면 자기 홈페이지로 가져와 싣는‘펌’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쓴 글이 아닌 남이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을 가져올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들 대부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작권법에서는‘인용’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인지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나 글이 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 그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어떤 저작물을 올렸을 경우, 그것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작품의 주인인 저작권자가 “내 작품이 허락 없이 올라와있으니 삭제해주시오” 하고 요구 했을 때 이를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서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원래 주인인 저작권자가 삭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있었다면 이것 역시 ‘방조책임’ 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가만히 내버려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이 ‘인용’이라는 것은 내가 쓴 글이 가져온 글보다 내용이 더 많고 중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내가 쓴 글이나 찍은 사진이 소중하듯이 남의 저작물 역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남의 저작물을 가져오게 될 때는 꼭 출처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다 많은 저작권 정보는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http://www.portalcopyright.com/)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어린이 저작권 홈페이지( http://kids.copyright.or.kr/index.asp)

를 참조 하세요~!^^

   

"Let's Clean up" 캠페인으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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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법무부 / 블로그 / 법무부 대변인실 / 2009.03.01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