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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것

저작권 문제로 조서 받고 왔습니다

by 푸른들2 2009. 2. 27.

 

아침 일찍 경찰서 가서 저작권 침해로 조서 받고 왔습니다. 2009.1.30

 

지난해 10월에 제 블로그에서 실행되던 뉴에이지 음악 페이지를

캡처해서 고소했기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돌아왔습니다.

보통 저와 같이 상업성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게시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 일반인들까지 저작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결 짓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찰에서도 골치가 아플 정도이고 이미 이의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 범법자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

상황에 따른 합의금의 타협은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어떤 곡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인 줄도 모르고 올렸던

무지함을 탓해봅니다. 또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저작권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적권의 보호는 마땅히 이뤄져야 할 중요한 저작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많은 네티즌들이 무의식적으로 음원을 펌했을

것입니다

다음 운영 블로그 아아! 블로그에 남긴 저의 제안을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작권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embed 명령어로 주로 펌한 음원들인데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 몇 가지 제안해 봅니다. 블로그 관리에서

embed 명령어를 선택 할 수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embed가

들어있는 음원들도 허락하는 상태에서 노출이 된다면 불법 저작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블로그 각자 관리에서 embed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자동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면 더 이상의 스크랩 embed로 인한 문제는 해결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원본 파일 작성자의 원본 파일만 실행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나머지 스크랩 한 모든 이용자들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웹하드나 블로그 카페에서 올려진 것을 주로

스크랩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다음의 파일 필터링은 mp3 파일을 업로드 시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게시물의 제목 또는 태그명령어에서 필터링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메일로 받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 안내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기에 다음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은 직접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

다음을 거치지 않고 고소를 한 상태라 포털 측은 많은 네티즌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음악 자동 실행 명령어가 embed 이외에 또 있다면 이 또한 블로그 전체에

적용 가능한 선택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원만 올린 경우도 있지만 영상시나 편지지에 또 많은 음원이 들어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 실행 명령어만 제어 할 수 있다면 쉽게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작권법으로는 이에 위임받은 법무법인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는 노다지 금광이 되고 있습니다.

 

*******************출석 다녀와 저의 대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저작권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제 게시물의 음원이 들어있는

모든 게시물과 이미지.사진 펌 게시물을 비공개내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올린 모든 게시물의 음원도 삭제 중에 있습니다

-저작권에 저촉이 안되는 게시물이면 확인 사실여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다음 블로그 게시물이 무려 4만 개가 넘습니다

이미 6 개월 전에 캡쳐한 자료로 고소를 했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소장을 받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이전에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고 정상참작이 되어

누구나 이해되는 차원에서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온라인에 블로그를 여러개 운영 중이었는데

그 중에 음원이 들어있는 매뉴부터 비공개로 설정 해놓고 하나 하나

음원을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장이 날아 왔을 땐 죄가 있던 없던 간에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출석해야만 한답니다. 저작권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올린 것이 대부분이기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 어느 경우엔 법무법인 차원에서 쪽지로 미리 흥정을 하곤 한답니다

고소하겠다고. 이럴 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말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하여는 요즘 노래 한 곡당 70만원에서 120만원을

부른답니다. 가정형편과 청소년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러군데서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검색해서 캡쳐하고 있답니다

저작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랍니다

 

미개봉 영화 불법 다운 유포시는 훨씬 큰 문제가 생긴다네요

상업적으로 올리신 분도 큰 처벌에 처해진답니다

저작권은 지켜줘야 하지만 지금처럼 저작권 침해로 일반 네티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을 틈 타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몇 변호사들을

탓하지만 현행 법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법규가 빨리 개정이 되도록 네티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적 처리를 받을 건지 합의를 볼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서둘러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들 누구도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합의나 법적 절차를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서 결과에 대하여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축년에 모든 님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등록정보 : 공개
출   처: 호미숙-자전거랑 디카랑[호미호미카페] / 블로그 / 호미숙 호미호미 / 2009.02.2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