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전기로스입니다..
저 엠파일에 겟섬이라는 영화 업로드해서 경찰에서 저작권 침해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소가 경상남도로 되어있어서 서울 청량리 경찰서로 이송조치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좀 있으면 청량리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할텐데.. 저 그냥 기소유예 받을라고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요새 법무법인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영화 하나당 100만원씩 합의금 책정한다는데 씨팔 개같은 놈들..가뜩이나 공부 안되는데 정말 피곤하네요..
그것도 뭉태기로 안하고 시간차로 한편당 하나씩이요..그리고 이미 걸린 목록에 대해서도 법인 회사들끼리 고소할목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다른 법인회사가 신고를 하는군요..
그러니깐 영화 한편때문에 2세군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벌금이 300입니다. 거기다가 이때까지 영화 한 10개 넘게 올린거 같은데 재수없게 몇개라도 걸린다면..정말 골치아프군요..
그래서 그냥 벌금 받으려고요..뭐 재수좋으면 기소유예 겠죠..알아보니깐 벌금형은 공무원 결격 사유 절대 아니고 공무원 면접에 전혀 지장없댑니다.
괜히 사람들이 지레 겁먹어서 합의 한번 해주면 계속 꼬투리 잡히는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료 업로드 하신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걸리더라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법무법인하고 합의 하지 마세요..한번 합의보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나저나 좀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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