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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은?

by 푸른들2 2011. 8. 12.


 
두 곳의 회사를 다니는 경우 국민연금은?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IT 전문가 김OO 과장. A 회사와 오래 전부터 협력관계에 있는 B사에서도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기로 하고 양사에서의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김OO 과장이 두 곳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두 곳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375만 원이므로 두 곳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한 곳에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그 곳에서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 소득상한액은 소득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됨

아래 3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사례 1. A 회사에서 2백만 원, B 회사에서 1백만 원 받는 경우
☞ 두 곳의 월 평균 소득 합이 375만 원 미만이므로 두 곳에서 모두 납부한다.

사례 2. A 회사에서 4백만 원, B회사에서 1백만 원 받는 경우
☞ 한 곳에서 이미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A 회사에서만 납부한다.

사례 3. A 회사에서 3백만 원, B 회사에서 2백만 원 받는 경우
☞ 두 곳 모두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미만의 급여를 받으므로 두 곳 다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각각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즉 A 회사에서는 225만 원의 9%인 20만2500원을, B 회사에서는 150만 원의 9%인 13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각 회사에서는 김OO 과장의 급여에서 각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공제 후 회사 부담분을 더해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A 회사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액 
   {[A사 월급 3백만/(A사 월급 + B사 월급)] x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375만} = 225만
     ⇨ 국민연금보험료는 202,500
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B 회사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액
   {[B사 월급 2백만/(A사 월급 + B사 월급)] x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375만} = 150만
     ⇨ 국민연금보험료는 135,000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결론적으로, 회사를 여러 곳 다녀도 월 평균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 원미만이면 다니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375만 원 이상이면 각 사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서 신고 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하여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책정, 징수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잘 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위 김OO 과장 사례처럼 처리되지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는 다르다.

즉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되고 이중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해서 연금보험료가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