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부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시행 -
간ㆍ폐ㆍ위ㆍ대장암 등 말기암 환자들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하여 장애를 판정함에 따라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의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분리·신설하고, 말기암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애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좋은자료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세 시대, 이젠 문화산업에도 `은빛 바람 (0) | 2011.08.11 |
---|---|
오래 오래 건강 하게 사세요.. (0) | 2011.08.10 |
땀 많이 흘리는 요즘 `요로결석` 조심 (0) | 2011.08.08 |
여름철 과일, 아침 저녁 중 언제 먹는게 좋을까? (0) | 2011.08.06 |
깨끗한 피가 돌아야 병없이 오래 산다 (0) | 201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