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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전문`

by 푸른들2 2009. 10. 10.


조두순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전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결문 전문] 보십시오... ↓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형법 제10조 2항의 예외조항인 3항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

 

당장 상식적으로도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쉽게 말해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그로인해 사상자가 나왔다면? <나영이 사건>의 법리 해석이라면 이 역시 감경의 대상?

 

평소에 음주운전 단속은 왜 하는 걸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게 되는 그 근저에는 바로 형법 제10조 3항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형법 제10조 3항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 제55조 1항의 3호의 적용 대상으로 이 사건을 삼기에는 무리가 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출처 Ex Libris | 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