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 일부 제품이 살균 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된 사실이 밝혀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의 소독이나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가 의약외품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인 에탄올 함량 부족이나 유해성 물질인 메탄올 검출도 나타나지 않았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지만,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몸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의약외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의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12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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