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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모음

소방차 길터주기

by 푸른들2 2011. 1. 23.
 


소방차 길터주기

번호 추진배경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번호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 !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번호현 실태 및 문제점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합니다.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번호출동지연 주요 피해사례
‘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
일 시 : 2004. 2. 25. 00:15
발생원인 : 전기누전 추정
피 해 : 인명피해 4명(사망2, 부상2)
현장상황 : 평소 진입도로 폭이 7.5 ~ 8m로 주간에는 소방차량 출동이 비교적 용이하나 야간에는 2중, 3중 주차로 진입곤란
‘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일 시 : 2001. 3. 4. 04:12
발생원인 : 방화추정
피 해 : 인명피해 9명(사망6, 부상3)
현장상황 :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곤란
‘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일 시 : 1999. 6. 30. 01:41
발생원인 : 모기향불 발화 추정
피 해 : 인명피해 30명(사망27, 부상7)
현장상황 : 씨랜드 진입로 850m가 협소하고 비포장 일방통행로(2~3m)이며, 일부 도로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주장하는 철조망 및 쇠말뚝 등의 장애물 설치
‘98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
일 시 : 1998. 10. 10. 03:31
발생원인 : 미상
피 해 : 인명피해 2명(사망2), 재산피해 154,428천원
현장상황 : 인접 점포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야간에 철시하지 않은 좌판 및 동쪽 어시장 방면의 활어수송차의 불법 주차로 소방차량 진입곤란
‘95년 대구 동구 별장여관 화재
일 시 : 1995. 12. 8. 00:39
발생원인 :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추정
피 해 : 인명피해 명(사망1), 재산피해 500천원
현장상황 : 소방파출소에서 3,000m 떨어진 주택지역의 여관으로 금호강변과 인접되어 있어,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해 출동 및 초기진화에 곤란
번호현행 관계법령
현행 관계법령

관련법령
(소속기관)

주요내용

관련조문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

법 제 21조
법 제 22조
법 제 25조 제 3항

※ 벌 칙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50조 제 1호

법 제 52조 제 1호

도로교통법
(경찰청)

- 긴급자동차의 정의
-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지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 도로 좌측통행 및 정지규정 미준수 가능하나 안전 운행 준수토록 의무화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양의무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2조 제 20호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법 제29조



법 제32~33조
법 제 35조

※ 벌 칙
-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운전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 제 156조
제 1호

번호외국의 사례
긴급차량 출동 방해시 위법조치 사례


미국 오레곤州
양보의무조항 위반 : 벌금 최대 ($720 / 83만원)
①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② 긴급차량이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독일)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 러시아 :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
- 캐나다 :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2년 자격정지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
미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Fire Lane, 소방차전용구간 등 표준(Code)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
- 뉴욕시의 주차단속은 가장 엄격 : 도심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및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 실시(민간업체 선정)
※ 6분이내 출동율 : 뉴욕시 100%, 버밍햄시 100%, 클린턴시 82%(‘86-’02년) ☞ 미국통계자료는 출동지령후 차고지탈출시간(1분) 포함
일본 : 목조건물 감소에 따라「8분대응이론」현장대응체계 구축
-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통행방해 사회문제화
- 교통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
-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 노력
영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50~60년대 소극적 주차정책에서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레드루트를 설정하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주차관리와바퀴자물쇠 설치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
번호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
① 교차로 또는 그 부근: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③ 편도 1차선 도로: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 2차선 도로: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