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새주소 도입결정 - 2006년:새주소가 법률적인 주소가 되는 근거 마련. - 2012년부터 새주소로만 사용개시(도로명을 위주로 변경)
각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주소 읽는 방법, 바뀐 주소, 도로명 등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대표지번이나, 건물명, 도로명 주소 등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새주소는 동/리/번지를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는데요.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새주소로 집을 찾아가기에 불편함이 있으실꺼예요. 하지만 새주소 표기법 읽는 방법을 아시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꺼예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2010년에는 각 가정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2011년말까지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표시 전환을 완료한다고 하네요.... _()_